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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장애 등급 신청, 구비서류, 신청 절차, 결과

Yura's InFo 2024. 9. 29. 20:49

 

실제로 직접(간이식 공여자로서) 간장애 등록절차를 진행하면서 알게된 사실에 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.

 

특히 ★4번 구비서류 부분에서 꿀팁이 있습니다! 저도 직접 신청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. Tip 부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하단에 간장애 및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 정리본 링크 남겨드립니다!!

 

 

  1. 간장애 등급이란

이전에는 장애등급이 1~6급까지 급수로 나뉘어 정도에 따라 등급 판정이 되었지만, 이 제도는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,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다. 2019년 7월 1일부터는 등록 장애인을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현재 1~3급)’과 ‘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4~6급)’으로 구분하여 복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.

간이식으로 인한 간장애는 이전에는 5급 판정이었고 현재는 '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'으로 판정된다. (참고로 수혜자만 신청가능하며 공여자는 해당없음)

 

2. 접수기관

각 관할 행정복지센터(서류제출), 국민건강보험공단(검토,판정)

3. 신청 절차

각 관할 행정복지센터(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) ▶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서류 검토

4. 구비 서류

1)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

- 원인상병(진단명), 중증(장애 심각성)정도, 합병증(간성뇌증, 자발성 복막염, 복수 및 난치성 복수 등) 유무와 진단소견을 기재

-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사실을 기재

 

★Tip)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발급해준 해당 병원 진료과 또는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 후, 진본이 아닌 환자 확인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준다. 그 확인용 진단서를 가지고 원무과에서 진본으로 반드시 교환하여야 효력이 있다. 원무과에서 편지봉투에 담아 직인을 찍어 봉인을 해서 주는데 접수기관에 제출할때가지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된다. 봉인해제는 접수기관의 담당자(공무원)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만약 봉인해제할 경우 기관 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!

 

2) 진료기록지

- 최근 1년간 경과기록지, 입,퇴원요약지 등

※ [원인상병(진단명), 치료경과, 장애상태, 합병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]

※ 다음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확인 자료 제출

·간성뇌증 : 간성혼수 병력,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,퇴원요약지, 입원기록지, 간호기록지, 투약기록지 등

·난치성 복수 : 이뇨제 투약기록지 및 복수천자 회당 복수천자용량 확인 자료

·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: 복수배양검사결과지 등 진단 근거 확인 자료

·간신증후군 : 간신증후군 병력, 정도, 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·정맥류 출혈 : 정맥류 출혈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자료

※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 가능(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당연 제출)

 

★Tip) 최근 1년간 입,퇴원요약지는 페이지 수가 많진 않겠지만 최근 1년간 경과기록지는 어마무시한 양이다. 전체 1년간 경과기록지를 병원 내 제증명에서 발급 가능하지만,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. (병원마다 상이, 몇만원 이상 나옴). 전체 출력은 의미없으며, 간이식을 한 경우는 1)수술확인서, 2)수술기록지 3)검사결과지 만 있어도 신청가능하다! 기타 경우는 해당 복지센터 장애인복지팀에 전화 문의 꼭 하여 전체 출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!

 

3) 검사결과지

- 간기능 검사결과지 : 최근 6개월간의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

※혈청빌리루빈, 혈청알부민, 프로트롬빈(혈액응고) 시간 또는 INR(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) 등이 포함되어야 함.

★Tip) 최근 6개월간의 검사결과지 또한 어마무시한 양이다. 피검사, MRI, X-ray, C.T 검사 등 많은 검사를 했을 것이다. 이건 어쩔수없이 출력하긴 해야한다. 하지만 피검사 결과지를 중점으로 발급받으면 된다!

 

 

※※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

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

-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소화기분과),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

 

최저 장애정도 기준

  • 잔여 간 기능이 Child-Pugh 평가 등급 C인 사람
  • Chil-pugh 평가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동안 1)난치성 복수, 2) 간성뇌증 2회 이상, 3) 간신증후군, 4) 정맥류 출혈, 5)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 이상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
  • 간을 이식받은 사람

 

5. 결과

대략 1달정도 소요되며 만약 보완 서류 또는 질문 사항이 있을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문의 연락이 올 수 있으며, 별도 연락이 없다면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

 

★간장애 및 장애등급에 따른 국가 복지 혜택에 대한 정리본을 링크로 남깁니다.

https://blog.naver.com/justone0129/223577911360